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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굵직한 현안 사항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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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 관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5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대전시는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공약으로 방위사업청이,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 개발원·임업 진흥원·기상산업 기술원·기상청 총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송활섭 의원은 현재까지 대전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물었으며, 대전시가 중점 유치 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 했을 경우 국가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요청조차 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미조성된 산업단지를 포함해 지정 요청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3년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 신동·둔곡과 대동 그리고 안산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지정 요청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송활섭 의원은 장동 탄약창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과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장동 탄약창은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면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km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송활섭 의원은 21세기인 지금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이 목전에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동 주민들은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며, 탄약창 대체 시설을 조성해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이나 단계적으로 이전 하는 방안 등 논의할 여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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