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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5개 시·도와 손 잡고 특별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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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토론회 개최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국민의힘/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준비되었다.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도를 대표해서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태안·동해·삼척·고성·하동·당진·옹진) 명의의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전달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소속 정훈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에 장동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경기침체와 실업, 인구감소 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동혁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많은 지혜가 모아져 위기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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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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