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가 김경제 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충남경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천경찰서와 지역 A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충남경찰청에 김경제 의장을 상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이를 서천경찰서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서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신고인의 혐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인을 총 3회 거쳐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하고 충남경찰청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의장은 2021년 12월경, 자신의 소유 건물을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A 단체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의혹을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