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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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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개 용도로 나눠 신축단가 합리적으로 조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천안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ㆍ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유형별 신축단가인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도에는 용도 구분 없이 78만 원/㎡였던 것을 올해는 7개 용도 △주거용(81만 원/㎡) △상업용(80만 원/㎡) △공업용(79만 원/㎡) △농수산용(60만 원/㎡) △사회문화용(81만 원/㎡) △공공용(80만 원/㎡) △그 외(79만 원/㎡)로 구분해 신축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세 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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