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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 복지 격차 완화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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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개 중소기업 등과 ‘제6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협약 체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가 노동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산시, 고용노동부, 서산상공회의소, 39개 중소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5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기 참여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6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른 제도로,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명 미만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58.6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협약 기관은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복지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후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꾸준히 추진 중으로, 지난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2호와 3호를 설립했다.


올해는 3개 법인(4∼6호)을 추가 설립할 계획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는 서산시와 39개 기업 노동자 699명이 참여한다.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1인당 180만 원으로, 총 12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복지기금 법인은 추석에 39개 기업 직원 699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5억 592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 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진일보한 양극화 해소 정책 모형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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