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 23일 충남 서천군의회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홍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2023년 3월에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서천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
서천군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9일간 열린 제30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천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16일부터 22일까지는 관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중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에서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신 것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홍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지혜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며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된 노동개혁 △면밀하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연금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미래세대 수요 맞춤형 교육개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