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한 사람을 뜻하는 청년.
최근 기관, 법규, 또 정책별로 청년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앵커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청년, 사전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년의 나이 기준은 기관마다, 법규마다, 또 정책마다 다릅니다.
대통령령과 통계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세제한특례법은 청년의 기준을 15~29세로 정합니다.
국회의 경우 청년발전지원법은 기준을 18~39세로 규정하고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은 19~34세로 규정합니다.
또 시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광역지차체별 청년의 나이는 서울·경기·세종·울산은 15~29세, 충남·부산·강원은 18~34세, 광주·대구·대전·인천은 19~39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충남 서천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천에서 시행되는 청년 정책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신청대상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만 15~39세 혹은 만 19~34세로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과 ‘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청년의 나이 기준에 청년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나이를 높여 청년 범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확대돼 40대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명시적 범위 역시 수정 및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6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영상편집 윤은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