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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충남도, 소상공인 등 최대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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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소상공인, 운수업, 예술인, 종교시설 등 등 16만7000여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만8000여 명 등 총 16만7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65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충남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로,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한다.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과 운수업, 예술인, 노점상 등 기타 해당자들은 30만 원씩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행성 업종, 불법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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