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복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1인당 25만 원 요일별로 신청 적용

URL복사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1명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5일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토스앱 등을 통해 사전알림을 신청해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31만 원,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 지급 기준이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국민지원금 콜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받는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1961년·196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62년·196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며, 1963년·1968년 수요일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연내 사용이 가능하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