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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종> 실명 미공개된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권익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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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사의뢰로 174명 전수조사…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


[sbn뉴스=서울·세종] 신경용 대기자·이정현 기자 =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중에 12명이 업무상 비밀이용 등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을 받게돼 큰 파장에 예상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속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뒤 이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드러난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부동산 명의신탁사례의 경우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혹이다. 

B씨의 업무상 비밀이용사례는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다.

C씨의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케이스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권익위의 이번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한 상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공개 대신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권익위의 조사는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벌였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 상임위원)은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LH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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