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예방·대비하고자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폭행 대응역량 향상 교육은 구급지도관이 센터별 방문을 통하여 순회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구급활동 방해 행위 관련법규 연찬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호신술법 시청 등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은경 서천소방서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