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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교육부 “서천군 서림학당 학원법 적용 대상 아냐”...교육사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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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일각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충남 서천군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서림학당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이로써, 서천사랑장학회가 진행해 온 교육사업 ‘서림학당’은 관할 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과 더불어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혜지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림학당 중·고교 학생지도와 관련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에 운영방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장학회에서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에 해당될 수 있고, 동시에 서림학당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천사랑장학회는 정관 목적사업에 ‘중·고등학생 학습 및 입시 진로 지도사업’을 신설해 지난 7월 정관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질의한 학원법 관련 유권해석 결과는 해당 장학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서림학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서림학당이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장학회에 안내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서천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등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서천 인재육성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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