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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충남도, 광화문집회 등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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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자]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또는 경유자입니다.

진단검사 기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합니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또는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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