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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1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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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금산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4659건, 20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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