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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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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건의안’ 채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의회가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두 단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선 훌륭한 분 들이다.”면서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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