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세종시 불법 현수막, 선거운동에 이용한 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 세종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URL복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오늘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58조의 2와 제6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강준현 후보,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20여명은 조치원역 앞 광장에서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강준현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그리고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원용 윗옷을 착용한 채로 현수막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4항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후보자는 어깨띠나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의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소품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권유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법상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마 초년생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수인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역 국회의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세종선관위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