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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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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경찰청에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비 음주 교통사고는 26.8%(-90건) 감소했으나,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암행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 집중운용하여 스쿨존·유흥가·유원지 등에서 권역별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으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다른사람의 소중한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생각하고 대전시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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