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발급가능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 남부권 기업인과 시민들은 조치원 세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장주연 소담동장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남부권에 설치‧운영되면서 세종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김현미 시의원은 “소담동은 세종시청과 법원 부지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