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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 행안부 방침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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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충남]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도가 지난 19일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 


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지연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하고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등 행안부의 방침을 차차 적용해나갈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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