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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피해 이주대책 법적 근거 마련’ 장동혁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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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이나 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안에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관되면 앞으로 주민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환경상 피해 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가동할 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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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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