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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간소화...5단계→3단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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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간소화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의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선화동 주거복합건물 등 운영규정 개정 이전에 통합심의 절차에 착수한 사업들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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