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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1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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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지난 24일 충남경찰청이 도내 교차로 45개소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교차로 45개소에서 진행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 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많았다.

 

이날 총 160명이 적발됐으며, 16명은 단속됐고 144명은 계도됐다.

 

특히, 이날 보령시 대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이 횡단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해 해당 차량 제지 후 단속하는 상황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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