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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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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나영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만 7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세대주(부양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한편, 공주시의 효행장려금 제도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도입됐으며, 올 설 560여 가구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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