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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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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 5232㎡다.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효력은 오는 7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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