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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 이제 시작! ‘주민참여제도’로 지역 일꾼 감시…어떤 제도가 있을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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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됐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6월 1일 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6월 1일 선거 역시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지역민들의 꼼꼼한 감시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제도를 통해 내가 뽑은 동네 일꾼을 감시할 수 있는지 앵커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주말을 끝으로 기록적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건 6월 1일 본 선거입니다.


물론 6월 1일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 직접 뽑은 동네 일꾼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역시 유권자들의 몫일 텐데요.


동네 일꾼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시도지사나 구청장·시장·군수 등이 법을 어기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지역주민의 서명을 모아 정부나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청구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 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임기가 남았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정과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투표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역시 올해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고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79%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지방자치가 조직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선 제도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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