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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천지역 장애인·이동약자들 투표 권리 보장 위한 대책 활용하세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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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진 투표권.


소중한 투표권 행사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할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부터 이동약자까지,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있는 지 앵커리포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참정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지만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한 표 한 표는 소중하기 마련인데요.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에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역시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으로 배송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에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확대경과 점자용지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투표보조용구도 준비되어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선거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정한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수어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 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 날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지원 받거나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선관위 대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으로 마련되어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만 여전히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의 경우 지방의원의 선거에는 공보물 마련이 의무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지방의원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지역선관위와 투표소마다 다르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준비된 선관위의 대책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개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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