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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수능>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평가원 "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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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법원이 9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결정을 하면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법원 결정에도 전체 응시자 44만8138명은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그러나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1.5%)의 성적표는 언제 배부될지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이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즉,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한 것이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법원이 내린 결정과 관련,   10일 예정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0일부터 교부하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수능 직후부터 평가원에 정답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강사 등 학원가나 관련학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정답을 판별해 내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에도 응시생들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당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1심에서는 응시생들이 패소했고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한 이후 성적이 재산정됐다.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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