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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정> 세종시의회 20일 제70회 임시회 개회…추경·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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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20일 제7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접수된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70회 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되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접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원 발의 25건과 집행부 제출 10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 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이영세·박용희·이순열·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회기 중 예산결산위원회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청은 기정예산액 2조628억 원보다 1273억 원 증가한 2조1901억 원을 제출했으며 교육청은 1조3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560억 원 보다 760억 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3일 제2차 본회의는 박성수·차성호·채평석·상병헌·이윤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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