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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어민과 사전협의 없는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 불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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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앞으로는 어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주도의 일방적인 기존 해상풍력 입지결정과정의 경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민들의 참여를 배제해, 갈등을 유발해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어민들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해어민에게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승인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피해규모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최대 30년간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주도의 일방적 입지 결정으로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여의도 5배 면적에 해당한다.

단지 내 조업을 허용한다해도 조업 중 어선 충돌, 어구 손실, 발전설비 훼손 등 어민들의 위험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나, 현행 제도로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어민참여 및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사업계획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최소 3-5회의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의 해상풍력 위주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F학점 엉터리 에너지정책을 위해 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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