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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천안시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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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기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이병하 천안시의원(천안시 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1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시의원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폐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된 조례안은 농업인과 그 직계 존·비속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것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것에 적용되며, 천안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장은 매년 ▲영농폐기물의 발생량과 수거량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천안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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