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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 광복절 폭주족 차단 집중단속서 5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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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 경찰이 천안지역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 끝에 법규위반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행위자 56명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경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지역 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 캠코더까지 활용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 금지 위반·인도 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 방법·통행금지 위반 각 3명, 중앙선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으로 총 56명을 적발하였다.

 

특히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통경찰이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여, 캠코더 영상을 활용하여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 후 검거하기도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해 3·1절에 ‘오토바이 7~8대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라는 등 총 45건의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신고가 접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북구 불당동에서 10대 4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 폭주 운행하여 운전자 4명을 모두 검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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