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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순간 담을 ‘행복사진관’ 참여자 모집 등 2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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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소중한 순간 담을 ‘행복사진관’ 참여자 모집 등 2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소중한 순간 담을 ‘행복사진관’ 참여자 모집

 

 

서천군이 오는 6월 22일까지 군민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할 ‘행복사진관’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행복사진관 촬영은 전문 사진작가가 ▲부부로서의 첫 시작을 서천군의 멋진 관광명소와 함께하는 ‘신혼부부 야외 웨딩 스냅’ ▲한산모시옷을 입고 다시 한 번 그날의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는 ‘고령부부 리마인드 웨딩스냅’ ▲서천군에서 태어난 첫 인생의 순간을 기념하는 ‘출생아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등을 촬영한다.

 

모든 촬영은 무료로 진행되며, 촬영한 사진의 보정본 파일과 함께 사진 액자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비부부를 포함한 7년 이내 신혼부부 11쌍과 고령부부 9쌍, 출생아기 40명을 모집하며, 자기소개서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와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 추진

 

 

서천군이 서울시의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 ‘넥스트로컬 4기’에 참여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자체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토대로 서울 청년의 지역자원 발굴과 창업 모델화 과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넥스트로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를 100팀 20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다.

 

선정자에게는 지역자원 조사 활동비(최대 1인 100만 원), 사업화 과정 지원(1팀 최대 2000만 원), 최종 후속지원(1팀 최대 5000만 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천군은 이와 함께 창업지를 서천군으로 선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활동 공간, ‘서천형 워케이션’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인적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천군에 정착 시 취업수당, 창업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과 청년행복 주거비 및 청년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 지원, 청년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넥스트로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12회 장항항 꼴갑축제 28일 개막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장항항 물양장에서 ‘제12회 장항항 꼴갑축제’가 열린다

 

서천군 어민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제철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저렴하게 맛보고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수산물 먹거리 부스와 함께 갑오징어 맨손 잡기, 수산물 깜짝 경매 등 이색 체험과 함께 노래자랑, 버스킹 공연, 불꽃놀이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제 교육 실시

 

 

지난 25일 서천군이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된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향후 명품 전통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지리적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 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소곡주는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어 지리적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서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등록 간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로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4종류이다.

 

양성화 사업 기간 중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며,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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