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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에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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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령시는 시청 부시장실에서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다.

 

공영장례는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보령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간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했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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