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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고】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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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의 진흥과도 연관되어진다. 소방공사업체는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수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안전도 향상과 비례한다. 소방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이어 소방기술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문성 향상시키는 등 법령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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