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서산 -2.8℃
  • 맑음대전 0.1℃
  • 맑음홍성(예) -0.9℃
  • 맑음천안 -2.6℃
  • 맑음보령 -0.7℃
  • 맑음부여 -2.3℃
  • 맑음금산 -3.7℃
기상청 제공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URL복사

8~11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등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부동산·가상자산·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도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체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고 낮 시간대 외에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