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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징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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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300억 원 부당 징수 비대위 주장은 잘못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최근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에 납부한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0년(무상 20년, 유상 10년) 사용기간이 2024년 7월 5일 종료됨에 따라 시는 5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어 지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로 산정되어 시가 30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산정은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 57억 원으로만 고시되어 있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 제7조에도“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므로 비대위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반경쟁 입찰 안내 후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대전시 및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중앙로 테크노파크 3층에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점포 입찰 및 민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5월 초 ‘온비드’를 통해 실시하며 입찰 참가 자격은 대전시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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