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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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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차) 65대 민간보급 확대 추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계룡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당초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70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상승 및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차량 6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전기택시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며, 차량등록을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 판매점에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대행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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