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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주택조합 사기로 33억 편취...사기범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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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주택조합 사기로 3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 2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주택조합 사기로 33억 원을 챙긴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내며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했다.

지난 2015년~2016년 토지확보가 23%로 부족했음에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222명을 상대로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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