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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부동산> 8일 시행 확정된 집팔 때 내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12억원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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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이 7일 확정됐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증가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장의 혼선등이 일자 정부는 시간을 이처럼 앞당겼다.

즉 정부가 내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통상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시가 12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8일부터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 셈이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정부 단계에서만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4영업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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