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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전국에서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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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등 비수도권 8명, 수도권 6명으로 모임제한
방역패스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실내시설에 적용하되 백화점·마트는 제외
1주일 계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중·고교생도 내년 2월부터 대상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전국이 6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행이 잠시 중단되고 4주간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된다.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아침 주재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 검역을 철저히 하고,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대응과 함께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전시·충남도·세종시·충북도 등 전국지자체와 함께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지난달 부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한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허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가능하다.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전국에서는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부터 전날(5일)까지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할 때는 오는 13일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때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행정적으로도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외자로 남는다. 이들은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신규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등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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