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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하자’…대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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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하기 위해 16일 대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날 재난대응훈련의 일환으로 관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하고 모의훈련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등 연료사용과 차량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 외부 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이 더해져 주로 겨울철과 이른 봄철까지 영향을 미친다.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0㎍/㎥(세제곱미터당 50㎍) 이상이며, 다음날도 하루평균 50㎍/㎥ 이상으로 예보되는 고농도 상황일 때 발령된다.

이날 훈련은 서면(모의)과 실제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서면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무차량 전면 운행제한, 도로청소 확대 등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실제 훈련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공사 노후장비 제한,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은 신일동 소각시설, 서대전IC~두계 도로확장공사 등에서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지휘한 허태정 시장은 분진흡입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차량 운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5등급 차량 단속 방법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태정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상저감 조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담당자들에게 주문했다.

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후차량 운행제한과 대중교통 이용, 야외활동 자제 등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전일 오후 6시 이후 휴대전화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다음날 실제 시행일에 개인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면 된다.

대전지역 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18.2% 감소한 18㎍/㎥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하고 8대 특·광역시 중 3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분진흡입차 10대를 30개 구간에 주 2회 투입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11개소에 카메라 40대를 설치해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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