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폐회된 6월 임시국회에 무산된데 유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폐회된 임시국회관련 입장문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내린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미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마침 오늘(1일)이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으나 법사위원장 선임 등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손도 못대고 이번 회기를 흘려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과 37만 세종시민이 실망하고 있다"라며 "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추진해온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세종지역분위기도 전했다.
이 시장은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의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라며 " 이제 더 이상 (국회법 개정)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서울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사진= 세종시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726/art_16251870328619_9475c9.jpg)
이어 "최근 3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 원에 달했다.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이른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직사회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정부 정책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만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동의하여 설계비 147억 원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며 "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