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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피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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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업무 방해 행위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이 의원을 고소
“정치적 목적·군의원 재선 노려 자신의 지역구민인 시초면민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인, “1일 처리능력 800톤·최대 25톤 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 두고 ‘거짓 선동’”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시초면 입주를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업자 A씨는 지난 17일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이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니, 수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이강선은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공보에 상세히 기재)이며 현재 서천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선출직 공직자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으로 선의의 사업주인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 30경 서천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시초면 신흥리 주민 등 주최 측 추산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반대하는 집회 장소에서 ‘8,000톤이라고 하는 양은 하루에 25톤 트럭 320대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할 양이고 하루종일 25톤 트럭이 이 좁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을 위협한다’라며 허위사실로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사가 제출한 1일 처리능력이 800톤으로 최대 하루 25톤 덤프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계획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주민들을 거짓 선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당사가 건설폐기물 사업장 입지 장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며 설득한 사실이 거짓말인 것처럼 되어, 마을 주민들이 당사의 주장보다는 현직 군의원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고소인 측이 거짓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계기가 유발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입지 반대 이유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으로, 그중 주된 반대 이유로 25톤 덤프트럭의 상시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협이었다라고 꼽았다.

 

그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도 평화롭던 마을에 주민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할 리는 만무하다”라며 “그러나 반대의 사유는 진실에 입각해야 하고, 반대 논리는 타당성과 명분에 입각해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을 선동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소인 이강선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군의원 재선을 노려 자신의 지역구민인 시초면민들 앞에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정치적 목적의 발언을 통하여 선동정치를 펼친 것으로, 그 목적이 더욱 불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의 범법행위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선동정치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고소인은 지난해 11월 27일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져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허가심의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정도로 업무방해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이와 관련 증거자료로 피고소인 발언 녹취록과 언론사 보도 내용 등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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