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갖 = 을사년 새해,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 A업체 측은 지난 8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강선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A업체 측에 제시한 집회 당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군청 앞에서 가진 시초면민의 집회 장소에서 해당 신청업체가 서천군청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규모가 하루 8,000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 25톤 덤프트럭 320여 대가 마을을 왕복 운행하며 주민들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군청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규모는 1일 8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소규모 중간처리업”이라고 다시 한번 사업신청서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이 업체 측은 집회 당일 이 의원이 발언한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형사 고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측은 이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동정치로 피해당해 서천군의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 사업허가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갔다고 전했다.
A업체 측은 “군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군의원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녹취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소장 초안의 작성과 증거수집을 완료하였고, 곧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