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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증거 없다’… 경찰, 서천군수 부인 명품가방 수수·제공 의혹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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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입증할 증거 없어 ‘불송치’ 결정”
A씨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지역 시민단체·일각서 경찰 수사 결과 반기는 분위기… “거짓 제보자 색출해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경찰이 명품가방 수수 및 제공 의혹받았던 충남 서천군수 부인과 군청 해당 공무원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김기웅 군수 부인과 군청 공무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라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단체장 배우자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보자 B씨를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는 sbn서해신문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 B씨의 근거 없는 모함으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정신과 치료는 물론 25년여 근무했던 공직을 떠나고 싶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A씨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보자 B씨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야 하는 수사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 및 일각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군수부인 명품가방 사건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 종결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공공기관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포장, 제보해, 6개월여간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파렴치범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의 수사가 진실이라면 그동안 피해당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는 군민 앞에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밝혀, 진실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하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게시글에 댓글을 올린 군민들도 이제는 제보자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군민은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떳떳이 소명해야 한다’라며 댓글을 달았으며 또 한 군민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제보는 무책임한 것이며, 그로 인한 당사자 및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군민은 ‘명품가방을 보니 나머지 의혹들도 모두 꾸며낸 일 아닐까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남들을 모함하고 그럴까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김기웅 군수를 격려하는 댓글도 보였다.

 

복수의 군민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기웅 군수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군정에 힘써주세요. 김기웅 군수님 파이팅!’ 등의 글로 위로했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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