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 수탁 기관 모집공고가 뜨거운 감가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2025년부터 2년간 수탁비 연간 2,600만 원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를 민간 위탁한다’라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 수탁 기관을 모집 공고했다.
하지만, 이 공고를 두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미친 행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이날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서천군 미친 행정? 도대체 제정신들이십니까?’라는 제목하에 격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이 또다시 행정대집행인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를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위탁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며 지적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은 공권력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이다. 그걸 민간 위탁한다? 그럼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민간 위탁하지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 민간 위탁과 관련해 지난 4년간 해당 부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제처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행정 처리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이 단체가 제시한 법제처-14-0418호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 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는 “민간단체에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대집행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바 군의회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가결 처리했느냐”라며 “군의회가 쓸데없는 정치논쟁에만 빠져 있지 말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관행처럼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를 민간 위탁해왔고, 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며,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정대집행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 서천읍 시가지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사진)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했지만, 군 해당 부서가 늑장 대응하면서 군민의 옥외광고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