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최근 특정 인터넷 언론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골프장회원권 제공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군청 공무원과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자신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했다’라는 의혹 제기한 보도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 개인이나 군수 취임 전 경영했던 회사 역시 군산CC, 부여 롯데CC, 보령 베이스CC 등의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또 김 군수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특정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자료 없이 오직 제보자의 제보내용만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군민에게 오해를 주고 군정 동력에 사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언론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군수로 취임하면서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며 향후 선거법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든 사실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급을 조심스러워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보도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김기웅 서천군수,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골프장회원권 제공 의혹’ 제목하에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씨는 김 군수가 소유한 회사 골프장회원권 및 할인권을 군청 소속 국장 공무원과 팀장,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군수 소유의 회사는 군산CC, 부여 롯데CC, 보령 베이스CC 등의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게재했다.
이어 ‘군청 공무원 및 기자 등이 김 군수 소유의 회사 골프장회원권으로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골프장은 회원권 및 할인권을 발행하는 곳이 있다’라는 진정인 A씨의 주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