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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으로 전락한 업추비’… 서천군의회, 또다시 수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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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의회 사무과 직원 격려 음식 제공 명목으로 둔갑
시민단체, “제공된 사진으로 사실관계 확인해 달라” 수사 필요성 제기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19년 서천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비리 의혹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역사회에 일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말경,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단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무단 전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또다시 군의회 업무추진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천군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7월 서천군의회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살펴보면 유독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이 많다.

 

예컨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의장 업무추진비로 마서면 소재 보신탕 전문점에서 316,000원의 식대가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명목으로 게재돼 있다.

 

같은 달 3일에는 서천읍 삼계탕 전문점에서 260,000원이, 같은 달 19일에는 판교면 보신탕 전문점에서 318,000원이, 같은 달 23일에는 판교면 소재 한우전문점에서 252,000원 등이 지출됐다.

 

게다가 같은 달 25일에는 서천읍 소재 삼계탕 전문점에서 240,000원이 각각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결재됐다.

 

이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 시민단체 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CCTV 영상 확보 및 휴대 전화 사용 명세 중 기지국 조회를 통해 군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사용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군의회 행정은 감사하는 기관도 없고,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행정감사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살펴보아야 한다”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시민단체는 김경제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장항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김아진 부의장, 홍성희 의원, 이강선 의원 등 4명이 지난 7월 26일 장항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아귀찜 안주에 소주, 맥주 등을 먹은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이뤄진 식사 자리를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 ‘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사비용’으로 게재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와 함께 술자리 사진과 함께 공개했으며 군의회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n서해신문 취재 결과,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의회 사무과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의회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 은폐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은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다.

 

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군의회 의장 등이 카드 영수증을 가져와서 알아서 잘 기재하라고 지시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A의원은 “면 단위 이장단협의회가 끝나면 의원인 내가 점심을 대접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1인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때도 있었지만, 사무과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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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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