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가 공개한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및 입법위원장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군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씌여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군의회 사무과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이용, 업무추진비로 개인 술값을 지불하는 등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7월 서천군의회운영업무추진비 실태를 조사해 보면 의장단에서 1달간 6,329,000원을 사용했다.
의회사무과가 별도로 집행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도이다.
이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의회사무과직원 격려 식사제공과 의장 및 수행직원 업무추진 식사제공 명목으로 집행되었다.
8월에는 홍성희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명목으로 실내포장마차에서 325,000원을 집행했다. 9월 19일에는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 명목으로 3,182,000원을 집행했다.
위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틀이 멀다하고 관내 고급음식점에서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당사자들인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당한 용처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격려 식사제공이라는 부당한 명목으로 변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추석 명절 위문품 구매도 석연치 않다. 위문품을 무엇을 구매하여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군의원들이 추석 위문품으로 나누어 가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 홍천군의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군의원들이 명절 선물비를 반납하는 촌극도 벌인 적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를 벗어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의회 의장단에서 선거구 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하여 애꿎은 의회 사무과 직원 식사 제공의 구실을 달았을 수 있고, 실제 관련 모 군의원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는 폭로도 있었다.
군의회 업무추진비는 군민의 혈세이다. 이 혈세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쌈짓돈처럼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의원들끼리 마신 술값을 계산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이며 배임행위이다.
이제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도 e-호조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식당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시대이다.
지난 7월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4인방이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면서 군 의장 수행직원 격려 식사 제공이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역 주민의 현장 사진 공개로 밝혀진 바 있다.
술자리에는 맥주와 소주병은 물론 술잔들도 채워져 이 자리가 술자리임을 명백히 입증해 주었고, 의장 수행직원은 없었다.
홍성희 운영위원장이 325,000원을 집행한 실내포장마차에서의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또한 의혹투성이이다. 실내포차에서 325,000원 식사를 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비양심적이다.
이미 2019년 유사한 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서천군의회가 아닌가?
이제 군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는 것을 군민들이 막아야 한다. 군의회 행정사무가 감사의 사각지대임을 악용하여 군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서천군의 한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밝혀내고 불법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군민의 혈세를 의원들의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이 제격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