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최근 충남 서천지역 내에 흉기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이달에만 2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자택인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와 접촉사고에 대한 실랑이가 벌였다.
분을 못 이긴 A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진술을 계속 거부하다가 영장이 발부된 후 ‘화가 나서 그랬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라며 “B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내일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망상에 빠져 문산면에 거주하는 목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등)로 C(30대)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지난 2일 달 오후 4시쯤 문산면 천용사 입구에서 흉기를 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D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